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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답답한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를 4년째 다니고 있는데 4년 내내

안녕하세요답답한 일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회사를 4년째 다니고 있는데 4년 내내 임원의 폭언과 욕설 횡령을 보고 있습니다사원급에게 대학 교수 새끼에게 배운게 뭐냐너 뭐라고 한게 아니다 널 가르친 대학 교수새끼가 문제다 초중고 공부 잘 못하지 않았냐호로새끼 쳐죽일새끼 집안에 우환이 있는게 틀림없다 등등시킨 일을 해가도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해라저렇게 해가면 왜 처음처럼 안했냐 저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넌 기준이 없냐원래 말 하나도 안들으면서 이건 듣네 죽으라면 죽을꺼냐 등등 정치 이야기, 욕설...팀장님한테 화나면 사원한테 팀장새끼 짜를까 말까 물어보고들어온지 한달 된 사원한테 1~2 시간 내내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고밥 먹는데 노래방에사 여자 불러봤냐 전복 먹으면서 다른 전복은 본적있냐정말 혐오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아쉽게도 녹음을 할 생각을 못해서 저 발언들을 기록을 못했네요...또 회사 업무비를 통해 재료를 구입하는데사용하지도 않는 재료를 매달 구매하고 팀원들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재료가 항상 사라집니다또한 회사 장비를 가지고 회사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자기가 어디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회사 장비를 임의로 사용해서 해야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뭔가를 만들고 가져가는 것 같은데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욕만 나옵니다그래서 회사 업무 일정은 뒤로 밀리고...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이런 이야기를 회사 인사과나 익명으로 제보하는게 옳을까요?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위에서 고삐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신고해서 저런 행동은 못하게 막는게 좋지 않을까요익명으로 해도 어떻게 특정해서 너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주변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답답합니다...

질문에 적힌 임원의 폭언, 욕설, 모욕, 업무상 횡령‧업무비 유용 등은 모두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 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욕적 언행, 인격적 무시, 욕설, 성희롱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회사나 관련 임원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회사 인사부나 감사부서, 또는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회사 내 익명 제보 시스템(익명 신고함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보 후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보자 신분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이나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 등은 회사 규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회사 감사팀 또는 외부 감사기구(노동청, 경찰 등)에서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후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면, 신고 경로를 신중히 선택하고, 향후 녹음, 메일, 메모 등 관련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회사 내 노무상담창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