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적힌 임원의 폭언, 욕설, 모욕, 업무상 횡령‧업무비 유용 등은 모두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 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욕적 언행, 인격적 무시, 욕설, 성희롱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회사나 관련 임원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회사 인사부나 감사부서, 또는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회사 내 익명 제보 시스템(익명 신고함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보 후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보자 신분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이나 회사 자산의 사적 이용 등은 회사 규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회사 감사팀 또는 외부 감사기구(노동청, 경찰 등)에서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후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면, 신고 경로를 신중히 선택하고, 향후 녹음, 메일, 메모 등 관련 증거를 꾸준히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회사 내 노무상담창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