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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 가정 성인 자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 부모 가정이지만 한 부모 가정 지원 혜택 못 받는

한 부모 가정이지만 한 부모 가정 지원 혜택 못 받는 가정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선정 가능할까요?아빠 월급은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금액 70% 벌고 휴먼시아 보증금으로 4000만원 통장에 /제 대학 등록비요으로 쓸려고 모았던 돈이랑(국장 덕분에 이 돈은 현재 교재비 만큼만 지원해 주시고 남음 ) 재작년 부터 아빠 여윳돈 조금씩 굴려서 이 보증금 빼면 천 3000만원 정도 될까 말까 입니다. 차는 10년된 모닝 타시구요. 아빠 월급이 ㅈ50%보다 조금 높다고 이때까지 한 부모인데도 다 지원도 못 받으시고 엄마라는 인간은 양육비도 안 줘서 사회초년생월급 정도로 적금 안 넣고 학원 안 다니고 겨우 살만하지 적금도 많이 안 넣고 놀러도 많이 안 가고 어디 큰 돈 안쓰고 딱 월세, 약간의 용돈, 식비로만 써야 중하위권 생활 가능한 수준입니다.같이 살아도 소득 기준이 된다면 가능 할까요?(월급 45만원 받음) 아님 제가 따로 독립해야만 가능한가요?독립해도 일단 의료급여 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알고 또 의료급여에서도 한 부모 가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교류가 있어도 신청이 되는지 또 같은 지역구 내에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자취를 안 하지만 3학년 여름 방학 부터 실습이라 6월이나 7월달 쯤 부터 자취할 계획 있습니다.그리고 또 궁금한게 제가 알바를 하면 2인 가족이라도 그 홑벌이 가구가 아닌 거의 맞벌이 마냥 버는게 되는데 그럼 기준 금액을 맞벌이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맞벌이는 부부만 가능하고 홑벌이로 봐야 하나요?만약 자녀가 수입을 얻는 것도 맞벌이로 보는 거면 아빠가 내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 때 신청 가능할까요? 이 경우 각각 신청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각각 벌어도 한 가구니까 한 명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알려주세요 ㅠㅠ

한 부모 가정이란

이혼 또는 사별하여 부 또는 모 혼자서 18세 미만 자녀 양육 중인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입니다

( 신청 후 선정되어 한 부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또는 자녀가 대학 진학 시 22세 미만까지이며 군 제대 후 복학할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한 부모 자녀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중 1명만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누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 후 많이 받을 수 있는 1인만 신청하면 됩니다

30세 미만 미혼은 부모와 별도 주소 와 거주공간이 다르더라도 부모의 가구원 포함입니다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