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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고발 및 국외여행금지 입영통지서가 왔으나 미국에서의 삶을 청산하지 않아 (빛 상환, 짐정리, 시험)

입영통지서가 왔으나 미국에서의 삶을 청산하지 않아 (빛 상환, 짐정리, 시험) 등 병무청에 고지하고 입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질병연기로 연기하라 하였지만 제가 다니던 병원들에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여 입영기피로 처리가 됬고 현재 국외여행이 거절되고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불구속기공판 처리 되었고 공소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무슨수를 쓰더라도 빨리 미국에가서 짐을 빼야하는데, 행정소송, 고소 ,검찰, 병무청과 의 면담 마다하지 않고 할 얘정입니다. 어떤방법을 써야하며 과정이 어떻게되죠? 최소 얼마나 걸릴가요?

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출국을 목표로 하신다면 고소(?), 검찰, 병무청과의 면담 등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불구속구공판된 형사재판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재판을 받으셔야 출국금지조치를 푸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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