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게에 설치된 큰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영업 종료 후 손님들에게 OTT 콘텐츠를 무료 관람하게 하시려는 계획,
정말 감각적인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꼭 알고 계셔야 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TT 콘텐츠(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등)는 '공공 상영'이 금지되어 있어,
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상영 형태’로 제공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OTT 서비스들은 **개인 가정 내 시청(Private Use)**을 전제로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개인 시청 | 집, 개인 스마트폰 등 → 허용 |
공공장소 시청 (가게, 카페, 야외 행사 등) |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불법 |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면:
공공상영 = 공연권 침해
누군가에게 “보게 해주는 것” 자체가 ‘퍼블릭 퍼포먼스(공연권)’에 해당돼요.
무료여도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입장료를 받지 않아도, 맥주·팝콘 등 부가 수익이 있다면”
→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OTT 회사에 의해 고발·제재될 수 있음
실제로 넷플릭스 등은 약관에 *“공공장소에서의 상영을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 가능한 대안은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1. ‘공공상영권’을 가진 콘텐츠를 상영
유튜브 중 상업적 사용 가능한 CC라이선스 영상
독립영화 배급사와 계약된 단편영화
한국영상자료원, EBS 제공 무료 교육 콘텐츠 등
2.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
일부 콘텐츠는 ‘공공상영 라이선스’를 유료로 제공
예: ‘영상물 공공상영 서비스 업체’에서 별도 계약 가능 (극장·카페용 라이선스 등)
3. “게임 대회, OST 상영” 등 다른 콘텐츠 활용
영상물 대신 게임 플레이, 뮤직비디오, 예능 리뷰 등
저작권 규정이 비교적 유연한 콘텐츠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항목 | 내용 |
OTT 콘텐츠 (넷플, 디즈니 등) | 가게에서 상영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
상영 여부 | 사적 공간이더라도 ‘다수 상영’이면 불법 소지 있음 |
대안 | 공공상영 허용 콘텐츠 사용 or 정식 라이선스 계약 |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훌륭하지만,
지금 상태 그대로 진행하면 법적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합법적이면서도 멋진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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